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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분양-일반 분양,지역 주택조합[용어설명]

녹차한잔 2023. 3. 2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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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파는 것을 분양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은 일반 분양과 지역 주택 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분양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분양이라 할 수 있다.

(청약통장: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어 있다.)

지역 주택조합은같은 특별시나 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원끼리 공동구매로 토지를 매입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군수,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분양보다는 저렴하지만, 공사 시작이 더디고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도금과 계약금이 묶일 수 있으며, 간혹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75206&cid=43667&categoryId=43667 

 

청약통장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돼 있다. | 외국어 표기 | 請約通帳 | 출처: 게티이

m.terms.naver.com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704&cid=42094&categoryId=42094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

m.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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