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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자! (응시,특징,합격기준)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말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합격해야 하는 자격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격취득에 14일이나 걸렸지만, 2021년부터는 정책이 바뀌어서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수검해서 원스톱 시험으로 무려 하루 만에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참에 여기서 응시자격을 제대로 점검해보도록 합시다.

  * 운전면허 : 제1종 혹은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나이 :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제외)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 운전적성정밀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시험 접수일 기준)

  * 결격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



시험 방식은 원래 종이시험 형식이었지만 CBT(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 형식으로 변경되어서 합격여부 역시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면 만 20세 이상이며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하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격 판정 : 100점 기준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4과목 총 80문제 / 각 1.25점)
  
* 합격자 발표 : 시험 종료 후 바로 시험 시행 장소에서 합격자를 발표

그 외에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죠. 택시운송 사업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영업용 택시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https://lic2.kotsa.or.kr/road/html.do?menu_idx=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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