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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총정리!

녹차한잔 2024. 11. 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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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특히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세수 관리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른 납부 절차와 제외 대상 등을 자세히 이해해두면 세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1.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이유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로 운영됩니다. 즉,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절차를 줄여주어 신고 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납세자가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납부함으로써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세금 부담을 미리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고지 방식의 단점은 실제 소득과 고지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어요.


2.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

신규사업자: 2024년 1월 1일 기준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4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휴·폐업자: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중간예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나 사업 소득이 속기, 타자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나 전환정비사업 조합원의 소득도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조합 가입자: 해당 조합이 중간예납 기간 동안 매월 원천징수한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 기간에 매도한 토지나 건물의 매매차익 신고로 인해 예정 납부 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중간예납 취지와 장점

소득세 중간예납은 국가가 일정액을 고지하고,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수의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인 세수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 번에 부담하지 않도록 해 경제적 압박을 줄이는 효과도 있죠. 다만, 납세자가 고지된 금액을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소득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만약 상반기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부담이 된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고지된 금액 대신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중간예납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중간예납 기간 내의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2%)





신고 방법: 홈택스(컴퓨터)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경로: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손택스 경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는 없지만,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5. 중간예납 납부 기한과 유의사항

중간예납은 확정된 세액이므로 고지된 금액을 받았다면 반드시 11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올해 중간예납은 내년 종합소득세의 최종 납부를 위한 준비 과정이자, 상반기 소득에 맞춘 미리 납부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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