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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논쟁 사례-스티븐 탈러의 다부스(DABUS)

녹차한잔 2023. 3. 29. 14:48

 

 

앞으로 AI가 제작한 음악이나 미술 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논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가 생산한 창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사례이다.

올해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시, 국제 특허 출원했으나 특허청에서는 무효 처분했다.

다부스는 다중신경망을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한 다음 그 아이디어 효과를 계산해 내는 AI다. 

탈러가 요청한 특허는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용기,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빛을 내는 램프 등 2종이라고 한다.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 노동 성과물을 보호하는 권리다. 따라서 사람의 의도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잔 몇몇 국가에서는 다부스의 발명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은 다부스에 특허를 부여했으며,  2021년 8월 호주 연방법원은 AI도 발명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호주 특허법은 발명자에 대해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호주 연방법원은 특허권 권리자는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발명자가 되는 것과 별개로 특허권자는 될 수 없다고 한다.

앞으로 데이터 학습이나 알고리즘 제작 등에 인간 개발자나 작가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사례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I 저작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이제부터는 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등 "AI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지 않을까?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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