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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게관위) -업무,구성,목적,논란

녹차한잔 2023. 6. 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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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게임물관리위원회란 한국에서 제작,배급되는 비디오 게임의 내용을 사전에 검열,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을 부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3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다. 대표자는 김규철.

등급이 분류된 게임물을 관리하고 "불법 게임물 감시단"을 운영하며 게임물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게임의 기준이 투명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게관위의 업무

게관위는 게임법에 따라서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각 심의 기관으로서 게임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는 것이다.

게관위의 구성

먼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의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관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째는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게임 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

참고로 추천 기관·단체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측에서 추천 후보 중 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것인데 성별과 8개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목적

 

일단은 법정 기관이며, 운영 경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공공 기관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는 다르게 법인으로 하도록 게임법에 규정되어 있다. 두 기관 모두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사법관계가 보다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법인이 아니라고 해도 법적인 행위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법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게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 청소년 보호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설치 목적과 동일한 의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와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를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게관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 분류의 본래 목적과 게임의 "사행성 방지"라는 설치 목적도 가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등급 분류 기관을 넘어 사행성 관리 기관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 기관의 명칭을 ‘관리위원회’라 한 것 역시 등급 분류보다는 사행성 방지 쪽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게임 등급 분류 절차

일반적인 등급 분류 절차를 보자면 신청 시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에 불과한 영화의 자가등급평가표와 비교히여 더욱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지만, 이것은 내용 등급 분류 절차에서 참고자료 정도로 밖에 활용되지 않는다.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게임에 대해 전문위원이 1차로 검토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 분류 또는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이 통보될 경우,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등급 분류 혹은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한다.

그 외

 

 

 

 

링크

 

https://www.grac.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조장 방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www.gr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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