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5 청년도약계좌 정리 가입 조건부터 비과세 혜택 바뀐 점

녹차한잔 2024. 12. 26. 14:46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연령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자.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자.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정부 기여금 및 혜택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2만 4천 원이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5년 만기 시 최대 198만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적금 상품으로 환산 시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추가 혜택 및 서비스

 

신용점수 가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자동 부여됩니다.
부분 인출 서비스 2년 이상 가입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입 방법 및 일정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으로 3,470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과 같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 및 문의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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