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같은 귀중품을 분실했을 때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신속하게 경찰측에 분실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로스트(Lost)112 어플이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회원가입이 잘 되지 않는다. 주소 부분에서 인식문제가 일어나기 때문. 따라서 회원가입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 로스트 112 회원가입 링크 https://www.lost112.go.kr/member/useClause.do 회원마당 > 회원가입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경찰청이 제공하는 모든 로스트112(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행정안전부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