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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증시험 응시자격,시험방식,특징

녹차한잔 2024. 3. 26. 14:23


이미지 출처 https://www.google.com/amp/s/m.newspim.com/newsamp/view/20190320000161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란?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 · 농어촌 · 마을 · 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응시자격



자격은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다.(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됨)

덧붙여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해서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참고로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응시 가능하다.
  


시험방식


시험방식

*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객관식인데, 총점의 60%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운전면허, 연령, 운전경력 등 응시 조건을 갖춘 다음,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CBT)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 합격자는 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장소에서 발표한다.


그외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업종 신규운전자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만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다.


시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

www.kotsa.or.kr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자료출처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82163&cid=42114&categoryId=42114

버스운전 자격시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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