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들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7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혜택은 2023년도 매출액이 2022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소매업종의 기업에 해당하며,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 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해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연금생활자,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해준 신고서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이런 납세자들을 위해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의 정확한 계산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잘못 적용할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매입비용,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법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신고 시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자들이 정확한 기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정산하고,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줄어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소득원이 존재하는 만큼, 본인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나, 배당으로 받은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도 인턴십, 공공근로, 대외활동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업,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에게도 중요한 신고 절차입니다.
올해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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