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규제(VER,voluntary export restraint) 란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예견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수출의 수량이나 품질,가격,의장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제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통한 교섭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입국은 수출국에 대하여 자주규제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주목받게 된 것은 철강, 자동차, 기계 등의 품목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수출국이 체결했던 VRA가 1992년 3월 말로 끝나면서부터이다. 수출자율규제 종료로 수입급증을 우려한 미국이 무역공세를 취하자 수출국들이 서둘러 VER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1992년 6월 미국에 의해 반덤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