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파는 것을 분양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은 일반 분양과 지역 주택 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일반 분양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분양이라 할 수 있다. (청약통장: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어 있다.) 지역 주택조합은같은 특별시나 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원끼리 공동구매로 토지를 매입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군수,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