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들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7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혜택은 2023년도 매출액이 2022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소매업종의 기업에 해당하며,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