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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실신고앱 로스트 112 어플리케이션 사용법+회원가입 링크

녹차한잔 2024. 5. 27. 15:01





지갑같은 귀중품을 분실했을 때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신속하게 경찰측에 분실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로스트(Lost)112 어플이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회원가입이 잘 되지 않는다.
주소 부분에서 인식문제가 일어나기 때문. 따라서 회원가입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

로스트 112 회원가입 링크

https://www.lost112.go.kr/member/useClause.do

회원마당 > 회원가입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경찰청이 제공하는 모든 로스트112(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행정안전부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www.lost112.go.kr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분실신고를 해보자.


플레이스토어에서
로스트112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lost112.mobile.userapp

경찰 로스트112 - Google Play 앱

잃어버린 물건을 최대한 빨리 찾아드리기 위해서 경찰청 로스트112에 습득(분실)신고접수 된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play.google.com









회원가입한대로 로그인을 한 다음, 어플 아래쪽 중앙에 있는 "분실신고"를 클릭하자.

먼저 관할관서를 입력해야 하는데, 당신이 분실한 지역을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 경찰서 목록이 뜬다. 그 중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이 부분은 필수입력사항이다.

그 다음은 분실지역, 장소분류(노상, 지하철, 백화점 등), 그리고 분실일자와 시간을 기입하도록 한다.



그 다음 적어야 하는 것은 잃어버린 물품에 대한 정보다. 색상, 수량, 금액 등을 기입하자. 물품명은 반드시 적어야 한다. 추가물품이 있다면 그것도 기입하도록 하자.

다 적었으면 신고완료가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잃어버린 귀중한 물건이 있다면 하루 빨리 찾기를 바란다.
참고로 습득물 검색도 가능하니 신경이 쓰인다면 검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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