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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특징, 업무,결격사유,합격기준,취업

녹차한잔 2024. 5. 23. 13:50




개요



소방시설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남으로써,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인 것이다.



주요업무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면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며,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와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점검업무 등이 주요 직무이다.



소방관련 자격증




소방과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 관리자가 있는데 이 셋은 국가 전문자격에 해당하며, 그 외에 소방설비(기계/전기) 산업기사 및 기사, 위험물기능사 및 산업기사, 소방기술사가 있는데 이 세가지는 국가 기술자격에 속한다.



합격기준



제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또한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취업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체를 개업할 수가 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보험협회, 소방안전협회 등 공공기관에도 진출할 수도 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줄여서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시험특징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는데, 응시자는 1차,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참고로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시행된다.

자료출처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475&cid=42114&categoryId=42114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는 1차, 2차 시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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